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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긴급 생활비 60만원 지급 계획

등록 2020-03-18 14:10수정 2020-03-18 14:20

포항시, 조례제정 등 절차 밟아 7월쯤 지급
한달 소득 209만원이하 3만2천가구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운동이 활발한 포항시내 큰동해시장을 찾아온 이강덕 포항시장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운동이 활발한 포항시내 큰동해시장을 찾아온 이강덕 포항시장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비 6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항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49명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88명이다.

포항시는 18일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가구에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시관계자는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은 3인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209만원이 안되는 가정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가운데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정, 실업급여 지원가구 등을 제외하면 대략 3만2천여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이 가정에 한달동안 60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192억원으로 보고있다. 포항시 쪽은 “필요한 예산 192억원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구당 현금지급 보다는 선불카드, 소비쿠폰, 재래시장상품권 등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려면 경북도 조례와 포항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오는 7∼8월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7년 조례제정을 통해 중위소득 100% 미만의 저소득층에 2개월동안 한달 30만원씩을 지급한 적이 있고, 전북 전주에서도 2019년 8월 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52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포항시는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32만 가구에 한달 52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거나 매출액이 큰폭으로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 18만명에게는 한달 10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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