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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 비…경북 “강제대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 없도록”

등록 2023-07-21 11:27수정 2023-07-21 11:34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도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처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도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처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도 제공

주말 비 예보가 내려지자 경북도에서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도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처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처가 최우선이다. 지난 13~14일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새벽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이날 오후 9시 첫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18일까지 모두 4차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으로 대피한 인원은 15일 3073명, 16일 2622명, 17일 3061명, 18일 6120명이다.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고,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22일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 10~3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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