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27일 ‘공존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최상원 기자
옛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경남 대통합위)가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경남 대통합위는 27일 ‘공존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다양한 사회 갈등 극복과 화합을 위해 지난해 11월30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합위를 만들었다. 경남 대통합위에는 5개 분과 21개 분야 69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권고안은 경남 대통합위 활동의 첫 결과물이다.
경남 대통합위는 권고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문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에는 “앞으로 불법적으로 생산 현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사에는 “고용 안정, 근로조건 향상, 조선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할 것”을, 경상남도에는 “조선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 대통합위의 이번 제안은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기로, 회사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최충경(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경남 대통합위 위원장은 “답은 ‘역지사지’뿐, 내 생각만 하면 답이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 기득권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지난해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47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26일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운동이 본격화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에 인수돼 지난달 23일 회사 이름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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