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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정호영 전 복지장관 후보자 약식기소

등록 2023-05-25 16:40수정 2023-05-25 16:51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5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전 후보자의 ‘아빠 찬스’로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이던 시절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또 병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골프,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런 논란 끝에 그는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후보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정 전 장관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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