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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등록 2022-10-27 12:05수정 2022-10-27 13:35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7일 “정 전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인 지난 4월 정 전 후보자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해 제출한 진단서와 병역 판정 당시 받은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시티(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내용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사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병역 관련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북대병원 검사 결과와 병무청, 세브란스 병원의 재검사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 전 후보자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후보자는 지난 5월 자녀의 경북대의대 편입학 과정에 비리 의혹, 아들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을 논란을 안고 자진 사퇴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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