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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이사비 등 지원

등록 2023-04-24 13:28수정 2023-04-24 13:35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부산에 살면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2년 치 월세와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또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연 1.8~2.4% 조건으로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까지 빌려준다. 2년 기본에 네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길게는 10년까지 빌릴 수 있다.

부산에 사업장을 둔 전세 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3년 동안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84가구에서 110가구로 늘려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산시·민간전문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세 사기 대응전담팀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 최소화 방안,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지금까지 760건의 법률상담·피해접수·긴급 주거지원 상담 등을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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