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30일 국정원 경남지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한 통일운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체포한 통일운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국정원 경남지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시대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 금지법”이라며 국정원 등이 체포한 통일운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경남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이후 이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한다. 2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여 모든 자료를 공안기관이 가져갔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경남에 사는 3명을 기습적으로 체포하여 서울로 데려갔다. 피해자들을 가족과 격리하고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혈액암 환자이고, 또다른 한 명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다. 생명과 생활을 파괴하는 연행과 구속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4명, 서울 1명, 제주 1명 등 통일운동 활동가 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지난 28일 아침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 등 경남의 3명과 서울의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4명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남의 3명은 이날 오후 광주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 강병기 전국농민총연맹 부의장 2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이들은 현재 서울 강남·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직후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정원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29일 오후 이를 기각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국정원은 검찰을 통해 30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31일 구속적부심을 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진행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9일 압수수색 때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에는 이들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난 북한 인사들의 지령을 받고 ‘자통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되어 있다. 활동내용에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 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 적폐청산 집회 등 시민사회단체 고유의 활동까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 체포된 3명은 “‘자통민중전위’라는 단체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것으로, 간첩단 조작사건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주장한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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