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홍준표 시장, 대형마트 평일 휴업 ‘강요죄’ 혐의로 고발 당해

등록 2023-01-30 15:40수정 2023-01-30 15:44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홍준표 시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단체장에게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을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초단체장은 시장의 업무에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다. 시장은 기초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전권이 있다.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 시장의 행위는 강요죄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마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지난해 말 대구시는 8개 기초단체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함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이어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8개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선 구·군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의무휴업일 결정권은 기초단체에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북 대남 확성기’에 아기 경기 일으키자…정부, 방음창 지원 1.

‘북 대남 확성기’에 아기 경기 일으키자…정부, 방음창 지원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2.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3.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4.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5.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