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를 끌어온 통상임금을 놓고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사 분쟁이 마무리됐다. 회사 쪽은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6300억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12일 “현대중 노동자 10명이 사 쪽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사 모두 이의신청을 포기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부산지법에 현대중 노동자 10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사쪽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의 통상임금 여부와 함께 사쪽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상여금 8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사쪽의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법정수당 금액 산정과 노사분쟁 종결을 위해 현대중 노사와 조정절차를 진행했는데, 4차에 이르기까지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노조 쪽은 지난 11일, 사쪽은 이날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냈다. 또 현대중 노동자 1만2437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도 노사 모두 소를 취하했다. 사쪽의 지급액은 약 6300억원에 이른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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