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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22-11-28 17:41수정 2022-11-28 17:52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땐 공직 상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검찰이 지난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부산지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하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하 교육감이 부산시교육감 선거(올해 6월1일)가 치러지기 1년 전인 지난해 6월1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교육의 힘)을 설립·운영하면서 △선거전략 수립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 △홍보행사 개최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과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날 보도자료를 내어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의 사회활동 중 하나로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주요 활동인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다. 공소 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부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다”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혐의는 허위사실공표다. 부산시선관위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64조1항을 위반했다며 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64조 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인데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1962년생인 하 후보는 1981년 2월 남해종합고를 졸업했다. 남해종합고는 1999년 남해여고와 통합하면서 공립 일반고인 남해제일고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 교육감이 졸업했다고 밝힌 경성대는 전신이 1979년 4년제로 승격한 부산산업대학이다. 이때는 학과 수와 학생 수가 부족해 단과대학이었으나, 1983년 9월 종합대학으로 승격됐고 이듬해 3월 부산산업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산산업대학교는 1988년 5월 지금의 경성대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 후보는 1986년 2월 부산산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세번째 혐의는 올해 2월17일 민간단체 대표에게 하 교육감이 펴낸 책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다. 이 사건은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보면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서 2024년 2월까지 하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같은해 4월 총선에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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