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한 대흥알앤티의 노동자들을 요양보내라고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에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 간염을 발생시킨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첫 사례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8일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 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보건조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 업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ㄱ(4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독성 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이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6명이 한꺼번에 독성 간염에 걸렸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김해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과 13명 등
직원 29명이 급성 독성 간질환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두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세척제를 제조하고도, 성분을 속여서 판매한 유성케미칼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과 6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성케미칼 대표를 구속했다. 다만 대흥알앤티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엄정히 살펴서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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