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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시민단체 4인 선거구 두고 갈등

등록 2022-04-27 12:07수정 2022-04-27 16:29

부산시의회 27년 만에 4인 선거구 1곳 결정
시민단체·소수정당 10곳 도입 촉구 항의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에서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에서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소수정당이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4명을 선출하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6.1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안’을 심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기초의원(구·군의원) 4인 선거구 10곳 가운데 기장군 1곳(장안읍·정관읍)만 4명, 나머지 9곳은 둘로 쪼개 2명씩 뽑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임시회를 열어 행정문화위원회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시의회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뒤 처음이자 27년 만에 기초의원 선거에서 4명을 선출한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저마다 국회의 뒤늦은 여야 합의를 비판하면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제대욱 시의원은 “후보자등록을 보름여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면 (출마를 준비하는 현 기초의원들은) 어쩌나. (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안타깝다. 국회가 한 달 전만이라도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26조 4항(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을 삭제하고 전국 11곳에서 3~5인 선거구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부산의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산시의회 3층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부산시의회는 3~4인 선거구제 획정안을 통과시켜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단체·소수정당 관계자들은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한차례 정회를 한 뒤 재개한 회의에서 1곳만 4인 선거구를 시행하는 수정안을 상정하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김태훈 상임위원장은 오전 11시40분께 방청객 퇴장을 명령하고 11시42분께 방망이를 두들기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는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의 전위봉 상황실장은 “4년 전에도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준비 부족을 핑계 대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꾸려진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인구수와 행정동 통폐합 등을 반영해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구·군의원 정수를 현재의 182명(지역구 157명, 비례대표 25명)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0곳인 4인 선거구를 10곳으로 늘리는 것이 뼈대다.

부산시의회 정원은 47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명)인데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들을 빼면 27일 기준 39명(지역구 34명, 비례대표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이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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