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미 3세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검찰이 경북 구미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3살 여아 친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숨진 여아의 친모 석아무개(48)씨 네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와 숨진 아이를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씨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아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 설사 낳았다 하더라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씨의 선고공판은 8월17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석씨가 숨진 아이를 낳은 뒤, 친딸 김아무개(22)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로 부서진 배꼽폐색기를 제출했다. 아이 배꼽에서 탯줄을 자를 때 세균 침투를 막기 위해 탯줄을 집는 일회용 도구인 배꼽폐색기에서 석씨가 낳은 아이 유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둘러싼 논란은 넉달째 이어지고 있다. 석씨는 지난 3월 구미 다세대주택에서 딸이 낳은 3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석씨가 친모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당시 딸 김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고 있었다. 검찰은 석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딸 김씨의 아이와 몰래 바꿨다는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겼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출산 사실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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