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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아이’ 숨지게 한 언니, 1심서 징역 20년

등록 2021-06-04 14:32수정 2021-06-04 15:30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미 3세 아이를 숨지게 한 피의자 김아무개(22)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미 3세 아이를 숨지게 한 피의자 김아무개(22)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3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김아무개(2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오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과 160시간 동안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전자장치도 20년 동안 부착하도록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범 우려가 낮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생명을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10일 3살 아이를 6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아무개(48)씨의 딸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김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였던 것이다. 석씨도 지난 4월5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지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석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숨진 아이가 본인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이는 김씨 딸의 생존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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