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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력에 의한 성폭력” 오거돈 징역 3년·법정구속

등록 2021-06-29 11:43수정 2021-06-30 02:32

재판부 “여성 공무원들 성추행 범죄로 정신적 충격 상당”
오 전 부산시장 “거듭 사과”, 공대위 “형량 가볍다” 항소뜻
29일 부산지방법원에 부하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9일 부산지방법원에 부하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성직원 성추행 뒤 지난해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이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며 피해자 진술 등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정한다. 범행 뒤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 범행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상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이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에게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며 법정에 들어선 오 전 시장은 판결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청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한달 뒤 이 직원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진행자를 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판결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족했다.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며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이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그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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