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금지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대단히 무겁다.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고의 시장직 사퇴로 1년 넘게 시정 공백이 생겼고,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이 직원을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일은 29일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