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4일 오전 한라산 1100고지 습지를 찾은 탐방객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상황이고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환불이 안 된다니 말이 되나요?" 연말 가족여행을 위해 12월 27∼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시 독채 펜션을 예약한 A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펜션업주에게 예약 취소를 문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예약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 한 달이나 앞서 '정부 지침에 따르기 위해 취소한다'고 말했지만, 위약금 50%를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 다른 내국인 관광객 B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12월 26∼29일 일정으로 제주의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그는 여행하는 인원이 7명이다 보니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나오자 부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 하지만 숙박업소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예약된 분 중에 예정대로 여행하는 분들이 계신다. 코로나19가 무서워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본인이 감수하고 취소하고있다'는 답변이었다.
이들은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관광 목적의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호소문에 동참하지만, 후속대책은 없다. 여행 취소를 개인의 손해로 돌려야 하는가? 명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추진'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 예약 취소로 인한 환불·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청 누리집의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제주도 측은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 위약금과 수수료 관련 사안은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2일 오전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 예약을 취소한 이들이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조치로 피해를보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정부와 제주도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인해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제주지역 관광객은 급감했다.
28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인 지난 24∼27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나흘간 총 6만6천622명으로 전년(17만4천837명) 대비 61.9%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정부 차원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숙박업소와 렌터카, 골프장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 9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던 평년과 달리 현재 도내 숙박업소 예약률은 30% 내외로 뚝 떨어졌다.
또 예약조차 힘들었던 렌터카는 이 기간 가동률이 40% 수준에 그쳤으며, 골프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11인승 승합차에 대한 대여도 전무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