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허호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 검토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반대 단체들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반면 찬성 단체들은 정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찬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제주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2공항 관련 전환평 협의 의견을 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환평 본안의 협의 처리기한은 최장 40일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은 협의 처리기한 마지막날이다.
전환평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로 구분된다. 부동의나 반려 의견이 제시되면 사업은 중단되며,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고시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6월 전환평 초안을 제출하자 이를 검토한 뒤 보완 등을 요청했다. 2021년 7월엔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법정 보호종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지하 암반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지사 시절 2공항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온 원희룡 장관이 들어선 뒤 지난 1월5일 이를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후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나 “2공항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국토부가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할 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오 지사를 압박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도 성명을 내어 “환경부는 2년 전 조류 서식지, 숨골 등의 보전 가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2공항 사업은 30년 전부터 제주의 숙원사업이었다. 제주의 관광과 경제를 위해서도 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부의 전환평 협의 내용 발표 뒤 입장을 내겠다.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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