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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속도…올해 안 청구 시작할 듯

등록 2022-10-03 13:58수정 2022-10-03 15:11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4·3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서둘러 현재 163명의 일반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은 4·3 기간인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정부가 2003년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1947년 3월1일부터 1948년 4월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제주지방법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은 480명이며,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도가 1차로 1947년 일반재판 판결문에 나온 인물 450명을 대상으로 현재 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조사한 결과 163명의 제적부를 확인했다. 나머지 287명은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로 추정된다.

이번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재판 수형인과 관련해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에 나섰다. 도는 1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163명의 자료를 제주지검에 전달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군법회의 수형인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하게 돼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들고 군사재판 수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로서 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영재 4·3지원팀장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80명으로 나와 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는 1947년으로 한정해 일반재판 수형인과 4·3 희생자 결정자를 일치시켜 확인했다.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엔 희생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을 찾아 신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군사재판 직권재심은 지금까지 460명이 청구해 37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90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반재판 재심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5명이 청구해 6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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