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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주민 반발로 확정 못 해

등록 2022-04-21 15:22수정 2022-04-21 16:24

선거구 획정위, 22일 통폐합 선거구 결론 내기로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6·1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2일에도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직접 획정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그동안 회의에서 마련된 3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구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 분구를 원칙으로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 3곳 가운데 1곳의 통폐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마감일인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서귀포시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체 도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제주시 21명, 서귀포시가 10명이다. 제주시 지역에서 2명을 증원하고, 서귀포시 지역에서 1명을 감원하게 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제주시 일도2동 주민들과 자생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의 통폐합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이 법의 부칙에는 법 시행일(20일)을 기준으로 법령 시행 후 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도의원 정수와 도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오는 22일 표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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