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이 발견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이름의 ‘245’는 최초 발견된 총탄 흔적 개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5·18조사위는 성명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5·18 북한 개입’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는 우리 조사위에서 진행하고 결론을 짓는다”고 15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5·18 때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일부 탈북자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2020년 5월11일 직권조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 사실이 아니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미국 국무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록과 우리 육군·해군 기록 등을 통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판단했고 국정원도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고 설명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발표했고 2020년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5·18조사위는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