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3일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취임 당시에도 잇따른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29일 <문화방송>(MBC) 인터뷰에서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지는 질문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달 초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5·18 때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 발언은 헬기 사격이 있거나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과거 논문에서 “5·18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현 시장경제학회)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2020년에는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05년에는 나라정책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한국은 친일청산 할 것이 없다”, “좌파 나라를 만드는 데 지장이 되면 친일파”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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