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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보상? 가해자 쏙 뺀 치욕적 방안”

등록 2022-12-26 16:16수정 2022-12-26 19:22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정부 추진안 반대 회견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 보상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 보상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의 배상금 재원을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마련하려는 정부 추진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피해자 대리인단은 26일 서울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지난주 외교부 쪽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한국 정부 유력 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그 재원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지급할 배상금을 변제하는 게 뼈대다. 실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목적 사업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가 추가된 정관이 개정돼 행안부 승인만 남은 상태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원재단과 싸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피해자들의 의사 따위는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유력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의 가해 기업들을 쏙 빼고 피해국 기업들의 돈을 기부받아 대신 뒷감당하게 하려는 치욕적인 방안”이라며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없도 없는 꼼수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운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양금덕(93)·김성주(93)씨 등 5명(생존 2명)도 2018년 11월 ‘한명 당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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