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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단독] 한·일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정부 뜻 밀어붙이나

등록 2022-12-23 18:47수정 2022-12-24 00:50

피해자지원재단, 정관 변경 추진
지난 11일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인권상을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왼쪽)에게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됐다.연합뉴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인권상을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왼쪽)에게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됐다.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배상’을 추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유력한 해법 중 하나로 검토해온 ‘병존적 채무 인수'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에 ‘피해자 배상’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다음주 중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정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재단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병존적 채무 인수안’이란 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은 뒤, 이 돈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관에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재단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해 재단이 병존적 채무 인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기점으로 정부가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피해자 설득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쪽을 면담해 ‘대위변제’와 ‘병존적 채무 인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피해자 우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보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껏 피해자 쪽은 배상과 함께 일제 전범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며 병존적 채무 인수안을 거부해왔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 발족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일 “윤석열 정부는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 졸속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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