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안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분쪼개기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수법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처지에서는 토지를 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쪼개 팔아 이득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들은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확보한 뒤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반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면서 증·개축하는 사례가 늘어 지분쪼개기가 심각하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내 불법 지분쪼개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개선 14곳 등 모두 42곳(총면적 2.75㎢)이다. 이 가운데 8곳이 준공됐지만 재개발정비 예정지구 중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덕진구 전라중과 완산구 병무청 일대가 증·개축 건물로 인해 분양권이 369개가 증가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분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은 “현재 지정돼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처하고, 신규로는 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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