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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의원 부친 ‘농지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

등록 2021-10-01 09:58수정 2021-10-01 10:21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침 명의의 땅. 최예린 기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침 명의의 땅. 최예린 기자

세종시 부동산투기 논란을 빚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의원 부친인 윤아무개(87)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땅 1만871㎡(약3288평)을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을 지적했고, 윤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사퇴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전 의원 부친의 땅은 1.8㎞ 떨어진 곳에 2017년 세종시 미래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세 땅값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제의 땅 인근에 들어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현장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윤 전 의원이 일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았던 것을 놓고 윤 전 의원이 땅 매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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