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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친 ‘투기 정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 통과

등록 2021-09-13 15:00수정 2021-09-13 21:03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윤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 사직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참여했다. 찬성표가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볼 때 여당 의원 중 상당수도 윤 의원 사퇴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 투표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 투표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본회의에서 사직 안건이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되기 전 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당을 향해 사퇴안 찬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가 직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가족에게 향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화살의 의미를 깎아 내리거나 못 본 척 하는 것은 저를 못본 척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날카롭게 해왔다”며 “그런만큼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은 최종적인 법적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 놓을 때 가장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보지 말아달라”고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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