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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게 3년 실형 구형

등록 2021-05-31 20:47수정 2021-06-01 12:1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부당 요양급여 20억여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파주경찰서는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해 최씨 동업자 3명만 입건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3명만 기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4년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과 최씨를 고발했고,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최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7월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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