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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윤석열 장모 ‘성남 땅 매입’ 차명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

등록 2021-04-12 04:59수정 2021-04-12 11:18

2013년 경매로 산 땅 55만3000㎡
농지 4460㎡ 포함…동업자 사위 명의

성남시, 차명 거래 혐의 27억 과징금
납부 않자 최씨 소유 아파트 등 압류
최씨 쪽 “재판 진행중…법 위반 안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3년 사들인 부동산에 농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씨는 2006년 양평군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산 바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함께 2013년 10월 도촌동 땅 55만3천㎡(약 17만평)를 경매로 40억원에 사들이면서 이 가운데 농지 4460㎡(약 1350평)는 안씨 사위 김아무개씨 명의로, 임야(약 16만8천여평)는 법인과 김씨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냈다. 2016년엔 최씨 아들이 해당 농지 지분의 절반을 취득했고 새로운 동업자가 임야 지분의 절반을 매입했다. 최씨 등은 40억원에 산 이 땅을 2016년 11월 130억원에 되팔았다. 최씨가 해당 토지 매매로 벌어들인 돈은 약 45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씨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 아파트 시행사업 때도 농지는 개인 명의로, 임야는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최씨와 안씨의 거래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매매는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현행 농지법은 자경농에 한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공동매입을 하고 명의를 분산시키기로 약정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함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최장 7년이다.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2013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도촌동 농지와 그 일대 임야의 최근 모습. 농지 바로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서있다. 최씨는 이곳에 차명으로 약 17만평의 땅을 사들였다가 3년 만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로 과징금 27억원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맵 갈무리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2013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도촌동 농지와 그 일대 임야의 최근 모습. 농지 바로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서있다. 최씨는 이곳에 차명으로 약 17만평의 땅을 사들였다가 3년 만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로 과징금 27억원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맵 갈무리

지난해 검찰 기소로 최씨와 안씨가 차명거래한 혐의가 드러나자 성남시 중원구는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안씨에게 각각 과징금 약 27억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중원구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잠실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시 토지를 압류했다.

지난 9일 최씨 쪽 변호사는 “재판과 소송에서 동시에 다투는 사안에 대해 중원구청이 일방적으로 압류한 것이다. 최씨는 도촌동 땅 구입 때 자금을 전혀 대지 않았고 땅을 구입한 법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 검찰이 기소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관례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때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성남 땅 구입 때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차례 최씨에게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걸거나, 최씨 쪽 변호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입장을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김기성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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