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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윤석열 장모, 지방세 체납해 아파트·땅 압류…상습 체납?

등록 2021-04-09 04:59수정 2021-04-09 07:31

성남 중원구청서 작년 12월 압류
잠실 40평 아파트와 남양주 농지
공시가 보면 10억이상 체납 추정
2003년·2008년 압류 이어 세번째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의를 밝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의를 밝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세금 문제로 토지 등을 압류당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상습적 체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매입한 농지를 가족회사에 헐값에 넘겨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21일 최씨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농지 1필지(1198㎡, 약 360평)와 서울 잠실 아파트 한채(전용면적 136.54㎡, 약 40평)를 압류했다. 최씨는 현재 금남리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 땅은 농지법 시행 전에 구입했다. 최씨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금남리에서 모두 5필지(약 1400평)의 땅과 건물 등을 샀는데, 농지 3필지 가운데 2필지는 형질 변경이 이뤄져 각각 1995년과 2019년에 차례로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에 매도하기도 했다.

중원구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세목과 부과 세액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압류된 아파트는 2020년 공시가격 10억원에 최근 실거래가는 16억원에 달하고, 토지는 2020년 기준 공시지가로 약 3억4000만원이다. 한 세무공무원은 “통상 건물을 우선적으로 압류한다. 건물과 토지가 함께 압류됐다면, 최소한 건물의 공시가격 이상의 세금이 체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압류된 아파트의 경우 중원구청 시민봉사과도 지난해 12월3일 압류를 걸어둔 상태여서, 정확한 체납 세액은 알기 어렵다. 시민봉사과는 주로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압류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압류당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농지의 모습. 이준희 기자
이번에 압류당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농지의 모습. 이준희 기자

체납으로 인한 토지 압류는 보통 납부기한 뒤 한 달 이상 체납되면 재차 독촉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압류가 이뤄졌고 4월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최씨는 최소 반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토지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세무서가 남양주 금남리 토지 3필지를 압류했고, 2008년에는 서울 송파세무서가 최씨가 소유한 금남리 토지 5필지 전부를 압류했다.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세무사는 “추정 액수나 체납 횟수로 볼 때 상습적인 체납으로 보인다. 세금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도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각각 지방세 체납의 이유로 서초구청 세무1과로부터 자신의 명의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압류당한 바 있다.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고, 최씨의 변호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세금 체납 이유 등에 관해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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