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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어업지도원 휴대전화 인위적으로 껐다”…발언 정정 논란

등록 2020-10-09 11:36수정 2020-10-09 11:51

김홍희 청장 “전원 끄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끄나 같다” 정정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북한군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ㄱ씨(47)와 관련해 월북 추정 정황 근거로 휴대전화를 인위적 힘으로 껐다고 밝혔다가 말을 바꿔 논란이다.

김 청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졌다고 밝혔다. 그는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실족했다면 핸드폰이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그는 “통신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현재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앞서 당일 오전 열린 국감에서 ㄱ씨의 실종 시간대를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21일 오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 당일 당직근무였던 ㄱ씨가 오전 1시35분께 조타실에서 나가 3분 뒤 컴퓨터를 켰고, 이후 근무교대자가 오전 3시40분에 조타실에 방문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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