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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에 와글…안산시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호소

등록 2020-09-13 16:31수정 2020-09-14 02:32

안산시 “2차 피해 막고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호소
시민단체 “2차 피해는 안돼…안전대책 마련이 우선”
안산시청.
안산시청.

잔혹한 아동성폭력 범죄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조두순(68)씨 교도소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잊힐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안산시는 지난 11일 “조두순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극심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74만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안산시가 이처럼 이례적인 공식 입장문을 낸 이유는, 조씨가 출소 뒤 안산시에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올해 7월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나가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조씨 범행이 일어난 곳으로, 현재 조씨 부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두순 안산으로 돌아갈 것’ 등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이 어디냐’, ‘피해자는 어디 사느냐’, ‘(시가) 안 알려주면 출소하는 조두순을 쫓아 알아내겠다’ 등 언론의 과도한 취재 요청과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과거 끔찍했던 사건을 잊고 살아갈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해달라. 언론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에서도 피해자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못 하지 않냐”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 1개팀(5명)을 배치해 출소하는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 안산보호관찰소도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조두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 요원도 추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추가로 방범 취약지역 64곳에 감시카메라 211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박희경 안산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무국장은 “피해자 본인이 밝히기 전 언론의 피해자 과열 취재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경찰, 안산시는 피해자와 주민 불안을 해소할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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