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집 전경.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2층으로 증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관이다. 광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증축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출근내역도 없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3~15일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한 결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 공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이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 누리집에만 입찰공고를 하고, 모두 13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 동안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류아무개씨(스님)에게 급여 약 5300만원을 지급했다. 류씨는 ‘역사관 해설사’로 등록돼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동안 한번도 류씨를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다. 유령(직원)으로 등록돼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경기 광주시가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당시 직접 써서 제출한 ‘급여 관련 사유서’에서 류씨는 해설사인데도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불자 등을 상대로 나눔의집을 소개하고 후원을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 자주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내가 받은 급여가 문제가 된다면, 전액 반납하겠다”고 썼지만, 이날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류씨의 급여는 국민들이 낸 후원금에서 나갔다.
2015년 1월~2020년 4월 사이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도 확인됐다. 건강보험료(741만9000원)는 지난 11일 나눔의집 쪽으로 반납됐다.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의 서랍 등에 현금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나눔의집은 법인 운영과 관련해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과 경기도 누리집에 단 한차례를 빼고는 공개하지 않고,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용덕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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