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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폼·승강기 용접 동시작업 중 ‘폭발’?…곳곳 ‘인재 흔적’

등록 2020-04-30 16:59수정 2020-04-30 17:21

우레탄폼 작업 중 용접 수반하는 승강기 공사 동시에 이뤄져
화재 위험 있다는 경고 수차례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소방·국과수 30일 오전부터 합동화재 감식 작업 하는 중
<b>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 감식</b><br>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 감식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38명 희생자를 낸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당시 최초 폭발이 시작된 지하2층에서 우레탄폼 작업과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직전인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작업자들이 우레탄폼 희석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우레탄폼 원료와 시너 등 희석제를 혼합하면 화학반응으로 인해 유증기(기름증기)가 발생하는데, 작업 당시 같은 층에서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작업도 동시에 이뤄졌다. 조사당국은 인화성 유증기가 퍼진 상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에 의해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은 용접이나 절단이 수반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법에서는 공사 중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용접·용단 작업 땐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가연성 물질은 화재위험 장소에서 분리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당국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해 4월23일 착공, 오는 6월 30일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또한, 이 화재현장은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화재 위험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단 쪽이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업체 쪽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 당시 9개 업체 78명이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상황전파 등 비상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관심사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모두 38명이 사망하고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중상자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20대 3명. 30대 2명. 40~60대가 24명이고, 나머지 9명은 신원이 확인 안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엔에이(DNA) 분석,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관계기관은 전문가 41명을 동원해 30일 오전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고, 경찰과 검찰은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고 공사 관련 서류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우레탄폼 작업은 발화될 우려가 커 가장 위험한 작업인데, 불꽃이 튈 수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해선 안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행법만 잘 지켜도 대형 화재 참사는 막을 수 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김기성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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