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등 합동조사단이 30일 이천 물류창고 1층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38명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30일 합동으로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등 1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현장 감식에 나섰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 브리핑에서 “화재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감식을 하되 책임 소재,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물류센터 1층부터 돌아보며 화재원인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지하 2층에서 작업 중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화재 당시 지하층에서 바닥 우레탄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 등 확인되지 않은 불꽃을 만나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단은 처음 불이 지하 2층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최초 발화 현장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불꽃이 발화한 원인으로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폭넓게 발화 원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또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9명은 디엔에이(DNA) 조사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숨진 노동자 중에는 카자흐스탄 2명, 중국인 1명이 확인됐으나 신원 확인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정요섭 경기남부청 강력계장은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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