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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피디·기자 “해고 177일 만에 복직했지만…갈 곳이 없네요”

등록 2020-04-22 05:59수정 2020-04-22 08:20

간부들 막말 공익제보했다가 징계
회사 폐업해 다시 정리해고될 처지
“새 방송국 만들면 가짜뉴스와 싸울 것”
해고됐다 177일 만에 복직 명령을 받은 &lt;경기방송&gt; 노광준 피디(왼쪽)와 윤종화 기자.
해고됐다 177일 만에 복직 명령을 받은 <경기방송> 노광준 피디(왼쪽)와 윤종화 기자.

회사 간부의 일제 제품 불매운동 비하 등을 공익 제보했다가 해고된 <경기방송> 노광준 피디와 윤종화 기자가 복직된다. 해고된 지 177일 만이지만, 직장폐쇄로 정작 돌아갈 직장은 없다.

경기방송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편성팀장이던 노 피디와 취재팀장이던 윤 기자에게 29일 복직명령을 내렸다. 경기지역 종합편성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은 지난달 16일 주주총회를 열어 폐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기자는 “회사는 문 닫고 지난달 30일 방송도 끝났다. 다음달 7일 남은 동료들도 일괄 정리해고되는데, 복직하자마자 또 해고라니…”라며 허탈해했다.

경기방송 노조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함께 지역성과 공익성,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 방송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광준 피디는 “시민과 새 방송국을 만들면 정말 가짜 뉴스와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11월4일 노 피디 등이 “회사 간부가 간부 회식에서 ‘에이, 문재인 때려죽이고 싶다’ ‘(일제 제품) 불매운동해봐야 소용 있느냐…. 괜히 우매한 국민 속여서 반일감정 부추겨서 총선 이겨보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언론에 제보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이들이 폭로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제보의 목적도 사익 추구보다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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