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기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 성남시 제공
경기도가 예배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예방지침을 어긴 일부 교회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는 긴급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실제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기독교계의 반발 등이 뒤따르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속출하자 이날 오후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한 집회 제한 긴급행정명령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예배를 강행한 교회 가운데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 소독제 사용, 사용시설 소독 등 5가지 방역·예방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회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가 시·군 공무원 6백여명을 보내 일선 교회 예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내 교회 6578곳 가운데 2635곳(40%)이 예배를 강행했고, 다시 이 가운데 619곳이 5가지 방역·예방지침 중 1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5일 예배를 강행한 경기도 교회 가운데 23.5%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10여곳 안팎에 긴급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실제로 교회에 대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기독교계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김수읍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등 기독교 대표 10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계의 요청에 따라 집단 종교 행사 전면 금지는 시행하지 않되 방역예방지침을 어기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기독교 대표들도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논의된 방역지침은 예배 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2m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이었다. 경기도는 종교시설의 시설 소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 은혜의강 교회(46명) 뿐만 아니라 부천시 생명수 교회(15명), 수원 생명샘 교회(10명) 등 모두 3곳에서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종교단체에 예배 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종교단체의 예배 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