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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협박해 5천만원 받아낸 20대 구속

등록 2023-12-28 20:50수정 2023-12-29 11:47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ㄱ씨가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ㄱ씨가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를 받는 ㄱ(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ㄱ씨는 유흥업소 실장 ㄴ(29)씨와 공모해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씨를 통해 이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시도는 ㄴ씨가 ㄱ씨에게 1억원을 건네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언론에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ㄴ씨와 성명불상 1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씨는 ㄱ씨를 특정해 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ㄱ씨가 앞서 이씨가 고소한 성명불상자 1인인지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인을 통해 ㄴ씨에게 3억원을, ㄱ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 다만 ㄴ씨는 경찰에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며 진술한 바 있다.

ㄱ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지난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27일 부산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27일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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