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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광역단체 1인가구 조례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등록 2023-11-27 05:00수정 2023-11-28 09:28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 ① 무관심한 한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인가구는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인 가구 형태로 인식되곤 한다.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가구 형태임에도 사회 일각에선 ‘저출생 고령화’를 초래하는 문제적 현상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10명 중 3.5명이 1인가구인 시대에, 혼자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사회는 저출생에도 고령화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한겨레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24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인가구 정책 전반을 진단하는 한편, 한국의 1인가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었다. 1인가구 정책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스웨덴의 정책 사례도 하나하나 짚어봤다. 편집자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체 강화’,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겨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인가구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대구시와 울산시, 충북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다. 제정된 조례를 보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조례 목적을 규정한 조항의 주요 키워드는 ‘공동체 강화(회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복지증진(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구분됐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10개 지자체 조례에서 언급된 공동체 강화와 복지증진 항목이었다. 그 뒤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도 8개 지자체 조례에서 언급됐다.

반면, 삶의 질 향상 항목은 5개 지자체 조례에서만 언급됐다. 사회적 가족도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나 취침 등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뜻하는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를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공동체 강화, 사회적 가족도시 구성 등의 키워드가 조례 목적에 대다수 포함된 대신 삶의 질 향상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 조례가 1인가구의 고립을 막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시와 세종시, 경북도는 조례 목적에서 1인가구의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은 빠졌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만 포함됐다. 반면 4개 키워드가 모두 조례 목적에 포함된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과 광주시 제주도 등 4곳이었다.

조례에서 규정한 1인가구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안전망 구축’, ‘커뮤니티 지원’, ‘건강 지원’, ‘문화여가 지원’, ‘연구조사’,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플랫폼 조성’, ‘인식 개선’, ‘1인가구 사업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구축’,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증진’ 등으로 구분됐다. 이중 주거 지원은 가장 많은 14개 지자체에서 사업 내용에 포함했다. 그 뒤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 13개 지자체, 관련단체 지원이 12개 지자체 등이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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