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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1억5천만원, 도주자금 삼으려 했나?…김길수 사흘간 행적 보니

등록 2023-11-07 14:53수정 2023-11-08 11:40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씨가 6일 밤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씨가 6일 밤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났던 김길수(36)씨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벌인 사흘간의 도주 행적이 드러났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준비한 계획적 탈주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도관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병원 관계자 옷으로 갈아입은 김씨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수감 전 알고 지내던 여성 ㄱ씨에게 연락해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친동생이 있는 양주시로 이동해 80만원을 받아 서울로 갔다. 김씨는 4일 밤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됐지만, 이후 행방은 포착되지 않았다. 김씨의 행적이 포착된 건 도주 사흘째인 6일 밤 9시25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ㄱ씨에게 전화를 걸면서부터다. 그 사이 김씨는 4일 밤 9시40분 이후 사평역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했고, 이후 노량진에서 3∼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5일 새벽 2시 택시를 타고 다시 동생 집이 있는 양주로 갔다. 양주에서 김씨는 경찰이 동생 집 근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근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냈고, 6일 저녁 8시쯤 버스를 타고 ㄱ씨가 있는 의정부로 향했다.

의정부에서 김씨는 피시방에 들러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검색했다. 이후 피시방에서 나온 김씨는 9시15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ㄱ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10여분 뒤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ㄱ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ㄱ씨 핸드폰에 뜬 전화번호를 보고 김씨임을 직감해 위치추적을 통해 체포에 성공했다. 도주 약 63시간 만이다. 검거된 김씨의 수중에는 현금 43만원이 남아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구치소 수감 중 의도적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탈주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지난 9월23일 서울에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했고, 이 주택을 임대해 임차인에게 11월10일 보증금 약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 주택 1채를 매입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앞으로 서울구치소 등에서 접견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 9월11일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에스엔에스(SNS)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천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뒤 유치장에서 길이 5㎝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병원에 옮겨져 진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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