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36)씨가 6일 붙잡혀 70여 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 가운데, “도주 가능성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며 교정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계호(범죄자나 용의자 경계·경계감호)의 실패가 명백한 것”이라며 교정당국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김씨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5㎝ 길이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병원에 간 것에 대해 “그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다”며 “과거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교정공무원 대부분이 이것을(도주 의도)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손톱깎이나 칫솔까지 삼켰다”며 “복통을 자연스럽게 호소하고 교정 당국이 외래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화장실을 이용해서 도주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김씨가 숟가락을 삼킨 뒤 내시경 검사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하고 구속 송치된 것도 도주 의도를 인식할 수 있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면 그다음에 병원 진료 안 와도 되지 않냐”며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에서 당연히 계호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김씨가 도주한 지 약 1시간이 지나서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초동조치의 실패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은 처음 (검거) 골든타임 놓친 것부터 원인을 분석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씨 도주 뒤 경찰과 법무부는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그를 현상 수배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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