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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등록 2023-10-20 11:40수정 2023-10-20 15:22

사망 2년 만에
지난 9월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지난 9월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의 ㅎ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사망한 지 2년여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치는 일로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사비로 50만원씩 8개월 동안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부모 외에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직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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