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참석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의정부시 ㅎ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가 학부모에게 치료비를 보낸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외 다른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교사가 월급날마다 50만원씩 학부모에게 치료비를 보낸 부분과 관련해)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강요 때문에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수사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교육청 감사를 통해 (업무방해)부분들이 상당히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도 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이번 교육청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ㅎ 초등학교 관계자 및 담당자를 수사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 당국에서도 수사 의뢰 사항이 아니고 징계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교사의)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수사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12월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교사가 부임 첫해(2016년) 담임을 맡았던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141만원을 수령했지만, 학부모는 2019년에도 계속 이 교사에게 연락해 추가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교사는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된 부분과 관련해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ㅎ 초등학교가 학부모의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이 교사 사망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장 등 학교 관리자 등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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