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일어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4명 가운데 1명이 결국 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아무개(22)씨가 인도로 돌진해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인 ㄱ씨가 이날 새벽 2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ㄱ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ㄱ씨를 덮친 것을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의자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고,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분당구 서현동 에이케이(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그는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백화점 2층 연결 통로인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밤 경찰이 신청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신상정보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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