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및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예산 100억원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요구하는 혁신안이 사실상 “불법적인 요구”이며 “해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서사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서사원 모두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사원이 새로 마련한 혁신안은 (서사원 내부에서도) 억지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는 서사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금구조를 개편하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가 확보한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안’의 수정본을 보면 서사원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모두돌봄센터를 12곳에서 4곳으로 축소하고,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288명 중 279명 안팎을 민간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을 세웠다. 서사원은 또 “돌봄SOS서비스 및 연장 지원사업의 적정 이용자 규모를 확보한 뒤 기존 이용자의 (민간) 이관조치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비대위는 이같은 서사원의 혁신안이 별다른 근거나 기준도 없고 실현도 어려운 것으로 본다. 우선 모두돌봄센터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관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센터 3곳에서 한 센터당 3명에게만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기계적으로 산출해 놓았다”고 했다. 사실상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용자 규모만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서사원 본부 관계자도 ‘(1곳당 3명이라는) 틈새돌봄 관련 수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억지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시인했다”고도 주장했다.
“‘돌봄SOS서비스’ 등의 적정 이용자 규모를 확보하겠다”는 혁신안 내용도 불가능하다고 비대위는 지적한다. “서울시가 이미 ‘돌봄SOS지원 및 연장 지원 대상자를 서사원에 몰아줄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적정 이용자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마치 실현 가능한 것처럼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혁신안이 거듭 마련되는 건 시와 시의회가 요구하는 ‘임금구조 개편’안을 서사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사원이 하겠다는 한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는 수입구조가 없으니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해당 서비스만 하게 하고, 장기요양과 같이 민간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사업은 시급제로 전환해 그 수입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서사원이 노조와 합의를 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서사원 쪽은 이러한 조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혁신안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와 시의회 쪽이 서사원 폐지에 대한 책임을 서사원에 떠밀고 있다고도 본다. 서사원 관계자는 “(서울시 요구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을 어겨야 하는데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라”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와 시의회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금구조를 개편하라는 억지주장을 하면서까지 서사원을 존폐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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