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일시는 이 대표 쪽과 조율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에프시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이 대표가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왔다는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성남에프시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ㄱ씨와 성남에프시에 해당 금품을 준 두산건설 전 대표 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쪽이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와 ㄴ씨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예상된 터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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