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서 한 희생자의 지인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이 용산구청 상황실로 신고 사실을 전달한 지 20여 분 뒤에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신고를 받고 절차에 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연락을 취했다”면서 “용산구에는 오후 10시 29분 용산구청 상황실로 유선 형식으로,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 역시 유선으로 오후 10시 28분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참사를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구 상황실로 소방 신고가 전해진 지 20분이 넘어서야 참사를 인지한 셈이다. 박 구청장은 현재 구청 직원이 아닌 상인연합회를 통해 오후 10시 48분쯤 사태를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참사 당일 용산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행정안전부로 전달된 상황보고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상황실로 상황을 전달하도록 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첫 보고를 받기까지의 행적이 공개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첫 보고 이전 당일 행적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 20분 참사에 대해 첫 보고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로 내국인 사망자 130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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