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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작심 발언’ 유동규, 뇌물·배임 법정서도 ‘이재명 책임론’

등록 2022-10-24 16:07수정 2022-10-24 17:46

유동규 변호인, 형사재판서 정영학 회계사 증인 신문
실질적 결정 ‘윗선’ 지시 거론…이재명 책임 주장나서
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쪽이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는 등 최근 이 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정영학 회계사 증인신문에서 “용적률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인 것은 아나” 등의 질문을 하며 책임 소재가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중이던 이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사업지침서에 건설사를 배제하는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의견을) 피력해서 승인한 것인지, 성남시청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증인은 아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당시 성남시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시작한 셈이다. 정 회계사는 “그때는 몰랐다”면서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남욱으로부터 들은 것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정한 것이지,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써서 했다고 진술할 수가 있나”라고 정 회계사를 다그치기도 했다. 정 회계사는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을 잘 몰랐다. (이재명) 시장 이야기는 한 두 번만 들어서 그렇게 답했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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