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학교 앞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구속…‘민식이법’ 적용 안돼

등록 2022-07-10 10:55수정 2023-04-10 14:59

사고현장 시민들 추모 발길 이어져
경찰 “굴착기, 민식이법서 규정하는
자동차·건설기계 11종에 포함 안돼”
지난 7일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포크레인) 기사가 구속됐다. 사고 현장에는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ㄱ(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11) 양 등 2명을 쳤다. ㄱ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나 3㎞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ㄴ양이 숨지고, ㄷ(11)군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ㄱ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주변에는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국화꽃과 위로 손편지, 과자와 음료, 인형 등이 놓여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