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포크레인) 기사가 구속됐다. 사고 현장에는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ㄱ(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11) 양 등 2명을 쳤다. ㄱ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나 3㎞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ㄴ양이 숨지고, ㄷ(11)군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ㄱ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주변에는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국화꽃과 위로 손편지, 과자와 음료, 인형 등이 놓여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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