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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21-07-05 14:55수정 2021-07-11 10:48

만 24살 연 100만원 지급 검토
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가 청년 복지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은 인천에서 연수구가 처음이다.

연수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정적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구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을 말한다.

연수구는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다. 구내 24살 청년은 5000여명가량이다. 지급 대상은 구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 만 24살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지연화폐인 연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구는 의견수렴과 조례 심의위를 거쳐 9월께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복지 취약층인 청년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통과 뒤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인천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출범한 기본소득국민운동인천본부는 기본소득과 함께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인천본부는 “노동의 여부,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년·노인·여성·농어민·장애인 등 계층별 기본소득 지급도 필요하다”며 제도 마련을 인천시와 각 군·구에 요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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